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업 관련 지출을 가사경비와 구분해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모든 지출의 비용 인정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과 면세·불공제 매입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등록할 수 있는 카드인지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되고,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 전에 아래만 먼저 보면 됩니다.
- 카드 명의가 내 이름인지
- 신용카드인지
- 등록하려는 카드 수가 50개를 넘지 않는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의 공식 등록 경로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손택스 경로: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손택스는 등록을 할 때, 홈택스는 등록과 조회를 함께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할 때
홈택스에서 안내된 메뉴로 들어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을 찾습니다. 등록 화면에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등록할 때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시작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에 손택스용 등록 메뉴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모바일로 처리하려면 이 경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 후 사용내역은 언제 볼 수 있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에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손택스에서는 등록 내역 확인은 가능하지만, 사용내역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등록 직후 바로 내역이 보이지 않아도 이상한 것은 아님
- 사용내역 조회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확인
- 등록 내역 확인과 사용내역 조회 위치가 다를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카드 사용이 자동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 거래, 불공제 매입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는 아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인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아닌지
이 구분이 있어야 신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별도 홈택스 등록 절차가 없고, 개인사업자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정리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 직불카드, 가족카드 제외,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
- 등록 경로는 홈택스와 손택스가 공식 안내됨
- 사용내역 조회는 등록 다음달 중순경부터 가능
- 등록이 곧바로 모든 지출의 공제 보장을 뜻하지는 않음
- 법인사업자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음